자녀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류영주 기자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재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상태 악화로 예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일찍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30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은 오전 10시 40분쯤 종료했다. 당초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에 앞서 "디스크 파열 등으로 (건강이) 몹시 안 좋다"며 "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조기에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잠시 재판을 멈추고 논의한 뒤 "상태를 보니까 종일 법정에 있긴 곤란해 보인다"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연기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앞으로 오전에만 출석시키고 오후에는 정 전 교수가 퇴정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인(정 전 교수)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밖에도 정 전 교수는 딸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