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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의 하루 들여다보니…"휴식·점심시간도 보장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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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의 하루 들여다보니…"휴식·점심시간도 보장 못 받아"

    2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정책토론회'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김정남 기자2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정책토론회'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김정남 기자대전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노동현장을 들여다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휴식시간이 있지만 실제로 보장받지는 못했고, 식사시간도 따로 갖지 못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는 충남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대전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노동환경과 감정노동 실태를 살폈다.
     
    지난 4월 실시된 설문조사 가운데 보육교사 1421명과 기관장 277명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됐고, 교사 20명을 대상으로는 집단면접조사(FGI)도 진행됐다.
     
    조사에서 나타난 보육교사들의 휴식시간은 하루 평균 42.3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소속 교사의 경우에는 평균 40분 이하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56.1%) 교사들은 하루 1시간이 채 안 되는 이 휴식시간에도, 영유아들과 분리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다.
     
    집단면접조사에서는 '휴식시간이 있지만 실제 휴식을 취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나오기도 했다. 연구를 수행한 충남대 사회학과 최인이 교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휴식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영유아와 분리돼 휴식을 취한다는 응답 역시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에 비해 매우 낮았다"며 "영유아와 분리돼 휴식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휴식의 질 또한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63.4%의 교사에게는 식사시간이 따로 없었다. 업무 중 별도의 식사시간 없이 틈을 내 간단히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며 한다는 응답들이 나왔다.
     
    일부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도 고지된 것과 실제가 달랐다.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6.2%. 근로계약서에 적힌 8시간을 실제로는 넘기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수당 없이 연장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2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이 열악한 노동환경이 보육교사들의 감정노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감정적 소진을 부추기는 만큼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에서 보완돼야 할 중요한 사항(복수응답)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근로조건 개선(고용불안, 임금, 휴게시간 등)'을 가장 많이(45.6%) 꼽았다.
     
    감정노동과 관련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신적·심리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8.8%로 비교적 높았다. 다만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느냐'는 직장 내 인식과 마주하고 있어, 실제로는 보육교사 스스로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온전히 드러내기는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진단됐다.
     
    기관 내 공식적인 감정노동 보호제도가 있는 경우는 드물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48.5%에 달했다. 제도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역시 조성돼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처우 차이 개선 및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규정 마련의 필요성 △영유아와 분리된 휴식 보장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 △지자체 차원에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및 보육교사 노동기준안 마련 △감정노동자 보호와 치유를 위한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의 홍춘기 센터장은 "보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환경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정책대안들이 대전시정에 반영되고 제도화돼, 보육교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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