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기재부 제공정부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관련해 세제 및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필품 등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석유류 및 발전 연료에 대한 기존 세제 지원 조치가 연장됐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법정 최대 37%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
다만, 최근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휘발유는 인하 폭이 25%로 12%p 축소된다.
발전 연료인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 15% 인하 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여섯 달 더 늘어났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등으로 전기료 인상 취약계층 부담 완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할인쿠폰 지원 규모가 올해 본예산 590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690억 원으로 커졌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즉, 내년 판매가와 지난해 8월 판매가 차액의 80%를 지원하고 사료 구매 자금을 연 1.8%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계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되고, 청년과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이자 비용 절감 지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 당시 기준시가 5→6억 원) 및 공제 한도 확대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내년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1.7% 수준으로 동결되고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은 2025년까지 3년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황진환 기자육아휴직 기간 1년→1.5년…특고·예술인 등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도 추진된다.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 원)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 대출' 지원을 내년 1월 중순으로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 대출은 가구당 1억 6천만 원 한도로 최장 10년 동안 연 1% 수준 금리로 지원된다.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높아진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위해 석탄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에 추가
연합뉴스육아휴직 경우도 자녀 연령을 역시 기존 8세보다 상향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인구위기 핵심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또한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고·예술인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해 육아휴직 관련 불법 행위 신고 및 구제 절차 관련 업무 매뉴얼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탄일과 성탄절이 새로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