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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유력·김경수 고심·한명숙 부정적…尹, '연말 특사'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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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유력·김경수 고심·한명숙 부정적…尹, '연말 특사' 막판 고심

    핵심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사 대상자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유력하고,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은 가능성이 반반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내지 않은 추징금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종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종민 기자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막판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은 유력하고,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특사 후보자를 선정한다. 사면위에서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는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이들 중 일부가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걸쳐 특사가 확정된다. 이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다.

    관심이 쏠리는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 유력하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형을 모두 살 경우, 출소는 2036년으로 이 전 대통령 나이는 95세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지금은 석방된 상태인데, 형집행정지 만료 시점이 오는 28일이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된다면, 효력이 28일 0시부터 발생하면서 잔여 형기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당시 '광복절 특사'로 거론되던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이십 몇 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면은 반반(半半)으로 예측하는 관측이 많다. 정치인 사면의 경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여야의 중요 인사들을 사면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일부 세력들과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내년 5월에 만기 출소 예정이다.

    변수는 김 전 지사가 공개한 '가석방 불원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양심수 코스프레"(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 불쾌한 반응이 나오면서 가석방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수감자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통합적 시각에서 사면 대상자를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사면된다면,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다. 복권 없는 특사는 복역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피고인의 잔여 형량 집행을 면제하지만 유죄 선고로 인해 박탈당한 권리는 회복해주지 않는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을 받게 된다면, 수감 생활은 끝나지만 피선거권 제한 등은 계속 유지된다.

    한명숙 전 총리. 윤창원 기자한명숙 전 총리. 윤창원 기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은 일각에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사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7억여원을 미납한 것이 사면에서 제외되는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밖에 거론되는 여권 인사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야권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을 했던 전병헌 전 의원 등이 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특활비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지난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은 특활비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건넨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은 지난 5월 가석방된 상태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도 이 전 대통령 특사 관측이 많았지만, 정치인 특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사면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광복절 특사)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면서 경제인 중심의 특사인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무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뜻"이라며 "마지막까지 사면 대상자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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