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정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은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고, "2019년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조국, 아들·딸 입시 비리 대부분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관련 비리 △수사 관련 증거 조작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만 총 12개(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류영주 기자이날 재판에선 12개 혐의 중 6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일단 아들의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입시 비리 관련해선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관련해서도 △위조공문서행사와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 명목으로 딸에게 제공한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딸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임명 이후 노환중 원장이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제공한 돈은 조 전 장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도 유죄… 재판부 "죄질 불량"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류영주 기자·연합뉴스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를 감찰하던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서도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공모해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유재수 비위 사실 관련 감찰을 중단시켰다"라며 "특별감찰관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봤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지휘 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고 그 위법·부당 정도에 비춰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유하고 있던 차명 주식 등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로 적용됐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재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숨길 목적으로 조 전 장관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주식 차명 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라며 무죄로 봤다. 수사에 대비해 사모펀드 관련 자료에 대한 위조와 은닉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12개 혐의에 대해 판단한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고위공직자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아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도 민정수석의 책임을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으로 감찰을 중단했기에 죄책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구속 상태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국 "항소할 것…이 사건 어떻게 시작됐는지 봐달라"
류영주 기자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피한 조 전 장관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공직자윤리법위반과 뇌물, 증거인멸 등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아서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장관 지명 후 당시 검찰과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라며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도 안 됐고,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점을 말하는 이유는 오늘 재판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가 있던 이날 서울중앙지법에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인파와 비판하는 인파가 몰려 '조국 구속', '조국 수호' 등의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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