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3당이 '핼러윈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까지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 내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은 "국민의 상식을 회복시키는 판단을 해왔던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기대한다"라며 "일각에서 걱정하는 여당 법사위원장 출신의 탄핵소추위원이 벌일지 모르는 '침대 축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많은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장관 한 명 탄핵해보겠다고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동안 '민생'과 '경제'는 쓰러져가고 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민생'을 외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