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검사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부결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 검사 독재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 사냥이 일상화됐다"며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지른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 외에도 쌍방울, 백현동 등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수사"라며 "지난 18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332회의 압수수색, 60여 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하고, 수없이 많은 계좌를 털었을 텐데 영장에 뭐 하나 나온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각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가진 권력자와 행정부가 이걸 부정하게 입법기관을 탄압하기 위해서 권력 남용하고 행사할 때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종합할 때 이건 탄압이라고 보고 불체포특권은 작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기소 시 당헌 제80조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안 성격 자체가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이고 정치 공작"이라면서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에 적용되지 않으며 논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단,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3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한 당헌 적용 여부를 두고는 "해당 의원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사실 여부, 정치 탄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