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글 싣는 순서 |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계속) |
국내 한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가 대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DPF 필터를 가품(假品)으로 생산해 차량 수만대에 장착했다는 의혹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알려지자 환경부가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10월까지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을 대상으로 매연농도 측정 및 기준 초과 여부 등 정상 성능유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DPF를 부착한 차량 중 보증기간이 지나거나, 지난해 배기가스 매연농도 측정 및 현장 조치(필터클리닝 등)를 받지 않은 차량이다. DPF 부착차량은 10개월 경과 또는 운행 거리 10만㎞ 도달 시마다 주기적인 필터에 쌓인 재(Ash)나 이물질을 고온·고압으로 제거하는 필터클리닝이 필요하다
점검은 27일 경기 광주시를 시작으로 서울(3월), 인천(3월, 9월), 경기 구리시(4월)·의왕시(6월)·김포시(9월)·평택시(10월) 등 26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한국 자동차환경협회, DPF 제작사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연농도 측정을 통한 기준 준수 여부 △장치 훼손·파손 여부 △성능 유지 여부 △자기진단장치(OBD)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수도권환경청은 매연농도 기준(10%) 초과 차량에 대해서 현장에서 필터클리닝, 소모품 교체 등을 통해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또 현장 조치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뒤 이를 확인한다.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이상 차량, 운행 시 흰 연기 발생 등 불편을 호소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연계한 정비(A/S) 서비스를 제공해 저감장치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감장치 부착 소유자 의무사항과 필터클리닝의 필요성, 장치 관리요령 등을 안내해 차주가 장치의 사후관리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국내 한 DPF 제작업체가 수년째 전국의 차량에 가짜 DPF필터를 제작한 뒤 장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업체가 최근까지 장착한 가짜필터는 2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도 최근 이 업체 본사 사무실과 공장, 협력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한편 이날 CBS 노컷뉴스의 관련 보도가 나가자 많은 운전자들이 기사 댓글 등을 통해 "DPF 장작 이후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며 "공무원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