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이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통신사의 정책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휴대전화 회선이 개통될 경우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일부 고객이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 행위를 금지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인터넷이나 홈쇼핑, 전화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7일 또는 14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소비로 제공받은 재화의 가치가 확 줄어든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12월 SKT와 KT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LGU+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 소송은 1심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심 재판부는 회선이 개통된 이동통신서비스가 일단 제공되면 관련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됐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를 막을 정도로 서비스 가치가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른 판단을 내놨다.
같은 단체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쟁점은 휴대전화 구매 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개통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지다. 이동통신사는 이럴 경우 고객이 청약철회기간 내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위약금 명목으로 단말기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휴대전화는 판매 즉시 중고품으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한 재화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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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계약과 휴대전화 구매 계약이 함께 체결될 경우 두 계약이 밀접하게 관련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적정성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두 계약을 함께 체결한 소비자 입장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더라도 단말기 구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면 사실상 통신서비스 철회권 행사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 반환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철회를 주저할 것"이라며 "단말기 구입과 개통이 동시에 이뤄졌다면 양쪽 모두 청약 철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피고 주장처럼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대법원이 단말기 구매 계약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원심에서 원고와 피고 공방을 통해 추가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등을 돌려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수긍했다. 청약철회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없던 일로 돌려놓는 것으로 계약 해지와는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