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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수준"…보증금 반환대출규제·종부세 완화에도 시장 정중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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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던 수준"…보증금 반환대출규제·종부세 완화에도 시장 정중동[영상]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방침 재확인"…"단기적 거래 위축 가능성도"
    "급매 소진 이후 추격 매수 주춤"…"규제 완화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 이어질 듯"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매도인과 가격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인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며 단기적으로 거래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한 후 시장에는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7월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완화된 대출규제는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적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역전세 상황인 집주인이 대상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이 적용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DTI는 주담대 외의 다른 대출은 이자만을 더해 금융 부채를 따지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한 규제로 평가된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와 같은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비율까지 유지하게 되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감세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추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와 종부세 완화 모두 기사 등을 통해서 예상됐던 수준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내용들이 확정됐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관련한 문의를 하거나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최근 계약 건수는 월등하게 많지만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던 올해 초와 비교하면 현재는 거래가 다소 소강상태"라며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한 매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잔금일로 대부분 거래가 된 상황이고 최근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관련된 문의는 없다"고 말했다.
     
    자산가 고객들 많이 상대하는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위기를 전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이었고, 종부세는 공시가격하락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조정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설령 높아지더라도 현재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았던 상황이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관련 문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재확인된 만큼 집주인들이 역전세나 세금부담에 떠밀려 집을 처분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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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보증금 반환 대출의 경우 보증금을 6억원 정도로 제한했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겠지만 제한을 두지 않아서 역전세 당사자(집주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이렇게 되면 역전세 때문에 서둘러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이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집값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들과 희망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거래량은 단기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긴 했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여전히 보유 주택 정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법인 다솔의 엄해림 세무사는 "세 부담으로 보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려던 다주택자들이 시간을 벌게 됐지만 공시가격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정부 의지에 따라 언제든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 분들은 한 차례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 기간 안에 보유 주택 중 일부를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방안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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