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가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든가, 수사자료 중 일부를 취사선택해 선별적으로 경찰에 보낼 경우,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과 관련해서는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면서 "향후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더 진행한 다음, 검찰이 부대지휘관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객관적으로 분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자체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조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자,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 상태로, 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