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보고 특혜 관련 사실관계를 캐물을 방침이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애초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제되는 데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기 위해 질문서 작성에 주력하는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수사팀은 민간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해 사업 관련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우선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던 성남도개공을 배제한 것을 대표적인 사업상 특혜로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처럼 민관 합동이 아니라 순수 민간개발로 바꿔 진행한 결과 정씨 등 민간업자가 3천억원이 넘는 분양 이익을 챙겼기 때문이다.
성남도개공을 배제하지 않고 사업에 포함했다면 업자 측은 성남시와 적잖은 개발이익을 공유해야만 했다. 공사를 배제한 행위가 성남시에 큰 손해를 끼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배임 혐의와 직결되는 이유다.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한 것도 검찰은 문제로 본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200~500%로 건축물 층수 제한이 없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아파트 등 주거 시설과 상업 시설을 고루 갖춰 사업성이 확 높아질 수 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아울러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인 것도 모두 업자가 챙길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행정 행위로 검찰은 본다.
민간업자 정씨가 최근 로비스트인 김씨 재판에서 한 증언도 관심사다. 정씨는 당시 김씨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하면서 "50%는 자기(김씨)가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여기서 말한 두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씨라는 것이 정씨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했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소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성남도개공이 중간에 빠진 경위와 그 이후 특혜를 준 여러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배임액 산정도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체 백현동 개발 이익 중 성남도개공이 참여했다면 가져갈 몫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을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수사하면서 성남시에 최소 31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적용했다. 전체 개발이익의 10% 정도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류영주 기자한 법조계 인사는 "개발공사의 사업 지분을 약 10%로 설정한 것은 당시 검토했던 여러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남시에 주는 것 외에 일정액을 배당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한다. 검찰 단계서 배임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서면진술서 작성 등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특혜 의혹 조사 때도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고 답변을 갈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진술서를 내더라도 혐의 규명에 필요한 질문은 모두 묻고 입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이 대표는 전날 오후 당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설명하면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A4 용지 다섯장 분량의 검찰진술서 요약본도 공개하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민간업자의 청탁이 아니라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 측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해당 부지가 8차례나 매각이 유찰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차례 용도변경을 지시했고 국토부도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차례 공문으로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배경에 관해서는 "식품연구원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했고 식품연구원은 부지 전체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주거지역을 원했다"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정부와 식품연구원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준주거 지정 후 부지의 60%만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고 나머지 40%는 연구개발 부지로 지정했다"며 "그 과정에서 성남시는 건물 대신 토지를 기부받아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또 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가 부지 용도 변경의 선제 조건이 아닌 데다 공사의 사업 참여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도 사업 참여 등에 관한 경영 판단을 존중해 배임죄를 묻지 않는데 (하물며) 행정기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기업 이익을 빼앗아 영리를 취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임죄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국가임을 망각한 억지(주장)"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