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가 오는 21일부터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풍선형 입간판인 에어라이트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릉초부터 안림LG아파트 사거리 외곽도로, 대소원면 서충주기업도시, 연수동 토지구획 지구 등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며 합선과 누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다음 달 1일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진 정비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간 내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서고 상습 위반 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