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국방장관 결재까지 마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던 순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죠. 하지만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고 결국 항명죄로 군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 후에 박 대령은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진술합니다. 바로 VIP.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격노한 것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게 만든 이유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에도 공개가 되죠. 그리고 이틀 후 군 검찰이 박 대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금요일에 군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박 대령은 여전히 방송 인터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을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상의하고 있는 분이죠. 김정민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김정민>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결국 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소감부터요.
◆ 김정민> 상식 있는 판사라면 합리적 결정을 할 거라고 제가 아침에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군 판사가 법에 따라서 구속 사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판결한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지금 법무관들이 전부 다 매도당할 뻔 했는데 박정훈 단장이 한숨을 돌린 게 아니라 사실 군 법무조직이 지금 한숨을 돌린 셈이죠.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류영주 기자◇ 김현정> 이런 결과가 나와서. 금요일에 법원 나와가지고 두 분만 남으셨을 때 변호사님하고 저 박 대령님하고. 박 대령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소감을.
◆ 김정민> 기다리고 있을 때요?
◇ 김현정> 아니, 결과가 나오고 나서, 기각이 되고 나서.
◆ 김정민> 당연한 일인데도 참 박 대령도 눈물을 흘렸고 저도 나와서 많은 기다리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저도 좀 그렇고 좀 숙연했죠. 분위기가. 너무 서글펐고 이겼지만. 이걸 이기려고 이 싸움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이렇게 힘들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 김현정> 금요일에 영장실질심사 현장 자체가 화제였어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예비역 동기들하고 함께 손잡고 이렇게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해병대 군가 부르면서. 잠깐 그 현장의 영상을 보실까요?
★ 팔각모, 팔각모, 팔각모 사나이!
◇ 김현정> 팔각모 사나이라는 군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 박 대령 동기분들이 구속 기각 탄원서도 변호사님한테 전달을 하던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뜻을 모은 겁니까? 자초지종이 어떻게.
◆ 김정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예비역 단체들이 정치적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 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사안이 너무나 명백하고 또 동기들이 믿고 있는 박 단장의 어떤 인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같이 꾸준히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동기들의 확신은 엄청났던 거죠. 절대 박 단장은 그런 위법한 행위를 했을 리 없다라는 확신들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그 동기분들이 말하는 어떤 에피소드랄까요. 나는 박 대령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좀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 김정민> 저는 그분들하고 깊게 얘기는 안 해봤는데요. 저도 짧은 시간 박 대령을 만났을 때 군사경찰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어떤 그런 권위의식,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좀 인품이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 김현정> 동기들도 박 대령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같이 행동한 것이다 그 말씀이신데.
◆ 김정민> 그렇죠. 상당히 어떤 얼굴이 알려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을 텐데도 아주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러니까 수요일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군 검찰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거듭된 출석 거부와 진술 거부 등 수사 지연 행위를 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및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등등 심각한 증거 인멸 행위를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민>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자기들 아전인수격 해석이고요.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도 우리가 사실 확인서를 2건을 받았는데 그분들한테 군 검찰이 이미 진술조서를 받았더라고요. 이번 영장 청구서에 보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적나라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실 확인서에는 대통령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군 검찰에서 받은 진술 조서에는 대통령 언급이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김정민> 그러니까 7월 31일날 박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와서 다 전달했답니다. 수사관들한테.
◇ 김현정> 수사단에 있는 그 아래 수사관들.
◆ 김정민> 그렇습니다. 박 단장은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7월 31일날 대통령 언급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러면 이걸 자기만 듣고 말았을 리가 없다. 굉장히 위중한 사태니까. 밑에 있는 수사 실무자들한테 전달하고 논의를 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물었는데 박 단장은 기억을 잘 못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 보니까 그 2~3명이 그런 말을 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서 8월 1일에는 100쪽에 가까운 보강 조사를 했다. 이런 진술도 다 이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렵게 그분들이 제출해줬는데 사실 확인서를. 그분들이 군 검찰에는 더 자세한 진술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오히려 더 자세하게.
◆ 김정민> 그러면 증거인멸이 되려면 우리가 받은 진술 확인서가 우리한테 더 유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부당한 개입 때문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반대였다는 거죠. 부당한 개입도 없었고 오히려 더 드라이한 진술서였으니까. 그래서 인멸이라는, 증거 인멸이라는 그 의미를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는 한은 인멸이라는 건 있는 걸 없애거나 허위의 증거를 만드는 건데 지금 있는 걸 없애거나 허위의 증거를 만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있는 사실을 자기들에게 좀 치부라고 생각되는 아픈 곳을 지금 오픈하니까 그걸 증거인멸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는 주장인 거죠. 그게.
◇ 김현정> 군 검찰이 구속까지 그럼 해야겠다고 결심한 어떤 다른 이유, 지금 표면상의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있다고 보세요?
◆ 김정민> 저는 지금 이 수사를 주도하는 사람의 조급함이 묻어나온 거 아니냐.
◇ 김현정> 조급함이.
◆ 김정민> 왜냐하면 이첩 기록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거든요. 그건 공수처가 곧 수사를 개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사를 주도한 사람들은 전부 다 피의자가 돼요. 잘못하면 신병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압수수색은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런 조급함이 지금 박 단장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승산이 없다, 이런 조급함이 반영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VIP의 개입이 있었다, VIP가 격노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고 이틀 후에 구속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VIP를 언급한 게, 직접 언급을 한 게 그게 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변호사님은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세요?
◆ 김정민>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수사단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즉시 해병대 사령관한테 확인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해병대 사령관한테 박 대령이 7월 31일에 들은 말을 수사 단원들한테 얘기한 거죠.
◆ 김정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즉시 해병대 사령관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저번에 수사에 들어갔다가 그걸 쟁점화 하니까 그때 그날 가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아니라는 답을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진실을 쫓는 것인지 다른 것을 쫓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지금.
◇ 김현정> 지금 논란의 쟁점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논란의 쟁점을 좀 정리해 보자면 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수사 결과를 갑자기 뒤집으라고, 보류하라고 지시했는가. 혹시 거기에 VIP, 즉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가. 결국 정리하자면 이거잖아요.
◆ 김정민>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 김현정> 핵심이죠. 그런데 박 대령님은, 박정훈 대령은 분명히 7월 31일에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설명을 들으셨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정민>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병대 사령관과 두세 차례, 예를 들면 사령관한테 용산에 들어가서 좀 확실하게 결재를 받고 오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 김현정> 한 번이 아니에요?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 VIP 격노 이야기를 들은 게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 김정민> 그거와 관련돼서 논의는 또 그 이후에도 했다는 거죠.
◇ 김현정> 그 이후에도.
◆ 김정민> 처음에 VIP 격노에 대해서는 한 번 들었는데 그걸 당연한 전제로 삼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사령관께서 직접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최종 결재를 받아오시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박 단장이.
◇ 김현정> 그다음 날에.
◆ 김정민> 그때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수많은 고민 속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어떤 제안들이 다 거부됐거든요. 예를 들면 차라리 조사본부로 사건을 가져가라. 심지어 그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 김정민> 우리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전했다는 격노서를 전했다는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대통령실 모두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태용 안보실장, 대통령의 격노는커녕 대통령한테 우리가 보고도 한 적이 없다, 이 수사 결과를 그렇게 얘기했고. 해병대 사령관 김계관 사령관도 박정훈 대령한테 내가 그런 말을 전한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 그런 거거든요.
◆ 김정민> 그러니까 그게 다 진술에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술을 빼고 보면 객관적 정황들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박 단장이 어떻게 7월 31일 11시에 용산에서 무슨 회의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급한 지시를 한 게 그날 11시 56분이거든요. 그 회의가 끝날 쯤의 시간입니다.
◇ 김현정> 시간이 딱딱 맞아요?
◆ 김정민> 시간이 딱딱 맞고 그다음에 8월 2일날 이첩이 강행된 때 그 직후에 안보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실을 알아요. 알 이유가 없는데. 안보실장 그다음에 그 국방비서관, 심지어 2차장은 외국 출장 중에 급히 들어오면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를 했던 사실이 해병대 사령관이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황들이 자기들 말대로라면 안보실은 이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첩이 강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안보실장까지 직보되는 매우 이상한 정황이 있는 거죠.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류영주 기자◇ 김현정> 말씀하십시오.
◆ 김정민> 객관적 정황, 그들의 진술을 빼고 객관적 정황을 보면 7월 31일날 대통령의 격노를 거기에다 넣는다고 그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객관적 정황이. 회의가 있었고 회의 끝날 무렵에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다. 그리고.
◇ 김현정> 모든 객관적인 정황들이 한 가지를 향해서 향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정민>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요소들이 여럿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그 팩트를 상상하는 게 법률가들의 전문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 김현정> 그 녹취록이 박정훈 대령께서 김정민 변호사한테 그 당시 설명한 녹취록 외에 사령관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 같은 어떤 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남아 있는 건 혹시 없을까요?
◆ 김정민>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확보한 건 없고요. 본인과 그 밖의 관계자들이 그걸 갖고 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고 사실 대통령 관여 여부는 저도 8월 24일까지는 약간 좀 외면한다고 그럴까, 일부러 좀 아는 척을 안 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부담스러우니까 저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는 한 제가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좀 알 수 없으나 제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박 단장은 처음부터 이걸 대통령이 개입돼 있는 사실을 알고 이 싸움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큰 전쟁이 될 수 있는데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단단히 무기부터 챙기는 게 상식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꼭 필요한 무기가 결국은 법무관리관의 외압에 관련된 녹취, 또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 이 두 가지 녹취는 가지고 이 싸움을 벌였어야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좀 너무 순진했지 않느냐.
◇ 김현정> 잠시만요, 지금 공개된 녹취는 변호사님하고 대화한 녹취밖에 없는데 사령관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나 그 당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녹취가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단 말씀이시네요.
◆ 김정민> 저는 그 부분이 있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확보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 단장한테 제가 확인을 구하거나 가지고 있냐, 나한테 달라, 그런 식의 대화는 저희들 사이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한 20초 남았는데요. 박 대령님 아들이 육사생도잖아요. 혹시 아들 걱정하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 김정민>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고 있고요.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사실 공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그게 가장 큰 요소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아들, 아들. 사진 이런 걸 보내주고 있습니까? 지금 아드님의.
◆ 김정민> 제가 아들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어디 방송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주 인자하게 생겼더라고요.
◇ 김현정> 자랑스러운 내 아들 육사생도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초지종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김정민> 예,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