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합(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 측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저장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전속적 관리 처분권'을 넘겨받았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은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 전 교수 등을)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건넸고 이런 행위가 정 전 교수, 자신과 하드디스크 및 저장된 전자정보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다수의견은 "(저장매체) 임의제출 과정에서 김씨에게 참여 기회를 준 것으로 충분하고 조 전 장관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은 반대의견을 통해 '정 전 교수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법관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의 귀속 주체가 되는 실질적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당시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지배·관리하면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사람"이라며 "정보저장매체에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함께 혼재된 무관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탐색, 출력 등을 배제할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보관하는 김씨 외에 압수·수색으로 정 전 교수 등 소유자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한 이들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완전히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넨 사실만으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임의제출 해서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상고심 판결이 끝난 직후 취재진을 만난 최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저희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고 입증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달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그는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 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인권보호 등 평소 꿈꿔온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