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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한 되풀이되는 지적측량 오류…5년간 34억 배상



경제정책

    [단독]무한 되풀이되는 지적측량 오류…5년간 34억 배상

    2018~2022년 LX 지적측량 오류 68건…연평균 7억원 배상
    1건에 2억원, 1억8500만원 달하는 배상건도 있어
    배상액 2018년 9.9억원 이후 다소 낮아졌지만 진행중인 건 확정되면 다시 증가해
    배상 기간 확대로 LX 전문직업인 배상보험 가입액 12억원으로 증가
    100년 넘은 지적도 오류 잡는데 '30년 이상' 전망…매년 10억 넘게 보험금 내야
    정확도 향상 노력에도 걸림돌 많아…"정부와 관계기관 노력 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경.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경.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 측량 오류로 매년 10억원에 이상의 세금이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측량을 통해 꾸준히 보정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과거에 발생한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실이 9일 LX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성과오류로 인한 연도별 배상건수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배상이 이뤄진 오류 건수는 68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5년간 발생한 배상액 총액은 34억3746만5436원으로, 연평균 7억원에 달한다.
     
    2022년 8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진행된 측량에서는 2017년 6월 측량 당시와 오차가 발생했고, 여기에 과거 자료 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측량결과에 따라 설치된 지하시설물 철거와 재시공비용을 배상하느라 2억원을 투입했다.
     
    2011년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에서 진행한 측량도 2001년 7월 측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상에 1억8500만원이 들었다.
     
    2018년 9억9천만원 수준이던 배상액 규모는 2019년 8억2천만원, 2020년 6억3천만원, 2021년 4억2천만원, 지난해 5억8천만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2건의 오류로 인해 7494만1535원을 배상하며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아직 분쟁이 진행 중인 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합의나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면 추후 배상액이 결정돼 연간 누계액에 추가된다.
     
    앞선 광주시 장지동 건도 측량은 2001년과 2011년에 이뤄졌지만, 2018년에 접수돼 2019년 9월에 합의가 종결됐다.
     
    문제는 이런 배상의 원인이 LX 직원의 측량, 즉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적은 위치에 따라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으로 나뉜다.
     
    수치지역은 토지 경계의 위치 좌표가 등록돼 있어 측량 정확도가 높은 지역인 반면, 도해지역은 토지의 경계를 종이 도면에 점과 선을 사용해 정해 놓은 지역을 가리킨다.
     
    도해지역은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14년 조선 총독부가 제작을 시작한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정확도가 높지 않다.
     
    여기에 세월이 지나면서 도면이 마모되거나 수축·팽창 등을 겪으면서 정확도가 더 낮아진 상태다.
     
    여기에 줄자 등으로 측량을 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드론, GPS 등을 활용해 재측량을 하다 보니 과거에 발생한 측량 오차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LX는 전신이던 대한지적공사가 1990년대 중반부터 도면 전산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미 오류가 있는 도면을 그대로 스캔하거나 도면 손상으로 제대로 전산화를 하지 못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해, 재조사를 통한 수정작업이 마무리되기 까지는 30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때문에 LX는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측량 오류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전문직업인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간 보험 규모가 1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부터는 12억원으로 늘렸다.
     
    당초에는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시점인 1999년 12월 29일 이전에 이뤄졌던 측량 오류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청약을 통해 이를 대한지적공사 창립일인 1977년 7월 1일까지 적용기간을 확대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
     
    1977년부터 1999년까지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측량자들이 회비를 걷어 만든 지적측량 상조회를 통해 배상을 해 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다보니 앞으로도 30여년의 기간 동안 매년 10억이 넘는 돈을 보험금으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측량인의 오류가 명백할 경우에는 지급한 손해배상금만큼을 해당 직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측량 오류가 많게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기존 측량인이 이미 퇴사를 했거나 심지어는 사망한 경우들도 발생한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배상이 이뤄진 70건 중 40건에 대해서는 주의 등 사내 처분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30건은 측량자가 이미 정년 등으로 퇴직을 해 사내 처분이 아예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그동안 정확도가 높은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개방이 불가능한 도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측량을 민간시장에 개방하는 등 지적도의 정확도 향상에 노력해 왔다.
     
    지적확정측량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이뤄진 지역의 경우 기존의 지적도를 말소하고 새로 구획된 좌표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도해지역이 전 국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다양한 사유로 인한 면적증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속도감을 더하기 쉽지 않다.
     
    국토위 관계자는 "과거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 연간 10억원이 넘는 혈세가 줄줄 세어나가고 있다"며 "공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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