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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에 개미 환호하지만…"선심성 정책" 비판도

금융/증시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에 개미 환호하지만…"선심성 정책" 비판도

    "증시활성화·개미 보호 기대" 환호 뒤엔
    "시장 안정 효과 미미…포퓰리즘" 비판도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왼쪽)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왼쪽)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당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기류지만,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의도와는 달리 "선심성 조치"라는 쓴 소리까지 나온다. '개미 보호' 효과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감세를 선택했다는 취지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거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상장 주식에 대해선 연말 기준 한 주식 종목을 10억 원 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을 1% 이상(코스닥 상장사는 2%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방침의 골자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종목당 5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올 연말부터는 종목당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대주주로 보지 않고, 그에 따라 내년에 양도 차익이 나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가 연말 대주주 지정을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 속에서도 그 기준을 완화한 데에는 '개미 보호'라는 논리가 깔려있다. 주식 대량 보유자들이 대주주 지정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 직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개미'들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는 논리다. 기재부는 기준 완화 발표 후 별도 자료를 통해 "종목당 50억 원 미만 주식 보유자의 경우 내년 상장 주식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금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도 밝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런 정부 발표에 투자자 입장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한 종목에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중 유동자금이 유입되면서 증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이라며 "부자감세 논란이 있긴 하지만, 증시가 활성화 되면 거래량과 거래세가 늘어 전체 세수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조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개미 보호'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진단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정작 고액 자산가라는 '큰 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해마다 얼마씩 팔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이번 조치가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등 증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이슈가 최근 거론돼왔기에 그 자체가 호재로 선반영돼 최근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순 있다"며 "매도 물량에 민감한 소형주, 해당 주식 보유자들에겐 어느 정도 정부가 의도한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매수 주체가 많은 대형주엔 별 영향이 없다. 정부 방침이 발표된 오늘 지수가 하락하는 것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 전장보다 14.28포인트(0.55%) 떨어진 2600.02에 마감했다.
     
    시장 제도를 분석해 온 한 학계 인사도 "큰 손들이 연말에 주식을 많이 팔아치우면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의 주가는 출렁일 수 있어도 대형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문제가 생겨 나오는 매물로 판단하지 않아 시장에서 소화되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의 과세 기준 완화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음에도 인기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선심성 조치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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