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르면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8일)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를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당일 수사심의위는 "피의자 김 청장에 대해 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이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