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가석방 기간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가석방 기간 중 재차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10월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된 강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 내 자신의 집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알게 된 20대 남성을 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을 방지하는 조치들을 모두 무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최하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