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하는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6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이 요청한 담보 취소를 결정했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에서 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이에 앞서 2019년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중앙지법 인용문을 근거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히타치조센 측이 담보 취소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이씨 측은 법원에 있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결정문이 반송될 경우엔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돼, 실제 수령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가해 기업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씨 측 대리인은 "절차 중 절반 정도가 지난 상황"이라며 "공탁금 외 남은 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