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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사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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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사례' 수사의뢰

    핵심요약

    교육부, 대학과 긴밀한 소통 추진…'학생의 원활한 수업복귀 및 학습권 보호'

    연합뉴스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방해하는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한 의과대학 신고사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업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참여 시,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 및 '학습자료(속칭 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시한 점 등이 확인됐다.
     
    또한 대면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현황을 인증조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각 대학은 허용 범위 내에서 모집 인원을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라고 재차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모집인원 자율 조정 조치가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본부 및 의과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23일부터는 교육부 의대 현장점검단을 통해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교육부 차원의 행정 지원 필요 사항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수업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의 피해 사례가 확산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집단행동 강요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010-2042-6093, 010-3632-6093, moemedi@korea.kr)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대 학사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대 교육·정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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