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환자들을 비롯한 시민 단체는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며 사실상 정부 쪽 손을 들어주자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의료계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재항고를 시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의료계를 설득하고 협상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해서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제 제발 두 기관(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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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환자 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치료 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므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의 최종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법원의 결정은 온전히 정당하다"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배분·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휴진, 집단 사직 등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법원 판단에 반발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헌법에 따라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