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가 아닌 방향으로 간다고 오해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A(5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10분쯤 제천시 송학면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 B(70대)씨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핸들을 꺾는 등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체포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목적지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