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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대북송금 '1심 유죄' 이화영, 항소장 제출

법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1심 유죄' 이화영, 항소장 제출

    검찰도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 의사

    경기도 제공경기도 제공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북한에 400여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일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추후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 5천만원 및 추징금 3억 25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등 총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1억 763만원의 뇌물과 2억 18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뇌물 액수는 2억 5900만원, 정치자금은 3억 3400만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 여부로 주목받았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00만 달러 중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으로 164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230만 달러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164만 달러를 국외로 불법 수출했다"라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은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지법이 검찰의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서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라며 "막상 이런 결과를 받으니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선고 이후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며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선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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