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상당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거나 결제를 계좌 이체로만 가능하도록 해 캠핑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약관도 확인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캠핑장의 대다수가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1박 예약 희망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캠핑장 78곳 가운데 2박 우선 예약을 시행하는 곳은 68곳(87.2%)이었다. 30곳(38.5%)은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곳)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곳)한 곳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으로 약 2주(평균 16.7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중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이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는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계좌이체로만 가능한 결제수단도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박준용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캠핑장 이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가운데 예약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곳(34.0%)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소비자의 60.2%가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가운데 18곳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최소 500원~최대 1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다.
캠핑장 예약 취소 시, 환급 등 분쟁해결에 대해 대부분이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100곳 가운데 97곳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고 74곳은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45곳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결제 수단의 다양화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캠핑장 플랫폼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직권조사에 나섰다.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약관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