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이면서 은행과 전세세입자들에게 90억 원 대 피해를 입힌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주택 임대사업자 6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에게 허위 임차인 명의를 제공한 8명과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3명,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 등 사기에 가담한 1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하고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 원을 가로챘다.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 원을 대출하기도 했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물로 나온 주택을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이다. 세입자들에게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익을 남긴 뒤 자신들끼리 나눠 가지거나 다른 범죄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사들였고 이를 통해 총 9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다른 부동산 보증금 돌려막기, 신규 부동산 매입, 공범 간 배분 등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허위 임차인과 그 모집책에게 700만~2천만 원, 공인중개사에게는 166만 원 상당을 나눠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67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