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모습. 황진환 기자KBS 수신료 분리고지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수신료 통합고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과연 KBS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 24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라는 수신료 통합고지 의무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제67조 3항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가 흔들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란 설명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이를 '마지막 기회'라며 환영했다.
KBS본부는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을 원천 무효화 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오는 7월 1일부터 수신료 분리고지 본격화로 수신료 수입의 대규모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가뭄의 단비같은 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라고 평했다.
또 "이번 통합고지 방송법 개정안은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라며 사측에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합헌 결정을 내리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통해 수신료 분리고지를 수용하겠단 의지를 고수해왔다.
KBS본부는 "수신료 제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신료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며, 이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임금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강요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라며 "사측이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을 파괴하는 데 동참할 생각이 아니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통합고지 법률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신료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는 순간 공영방송 KBS는 장애인 방송, 국제 방송 등과 같은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공영방송 KBS가 앞으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KBS 구성원 모두가 이번 통합고지 개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사측과 사내 모든 협단체들에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인 KBS노동조합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국민 여론의 한계를 짚었다.
25일 KBS노동조합은 "수신료만 지킬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추진협의체라도 참여하고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7년 전부터 국민여론이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난 일색인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여론이 호전되기 위해서는 지난 6년 동안 해왔던 사내 정치세력화와 불공정 편파방송, 보도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단호하게 청산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라고 덧붙였다.
KBS 사측은 다수 노조인 KBS본부의 제안에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다. 헌재의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합헌 결정이 나온 당시와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분리고지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수신료 미납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