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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금지 항소심 기각…"상고할 것"

부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금지 항소심 기각…"상고할 것"

    "재판 관할권 없다" 1심 '각하' 이어 항소심도 기각
    시민사회단체 "주권 포기 판결…대법원서 다툴 것"
    도쿄전력, 지금까지 오염수 7차 방류 마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한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17일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한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17일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7일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21년 4월 우리 법원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한국과 일본이 런던의정서(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와 비엔나 공동 협약(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 협약) 체약 당사국이고, 한국이 가입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피고는 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을 규정하는 데 의의가 있고, 국가가 아닌 사인 간 분쟁에서 재판관할권을 따지는 근거가 아니라고 맞섰다.
     
    지난해 8월 1심은 "국가 간 협약은 당사국 국민에게 직접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사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근거 규범이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은 1심 각하 판결이 국제재판 관할권 등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는 연이은 패소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선언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같은 판단을 받았다. 힘이 많이 빠진다"라며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말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나라 앞바다에 와서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모르겠고, 이 자체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재판 관할권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주권을 포기한 판결"이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정말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판단할 자격이 없는지를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인 삼중수소를 포함한 처리수(오염수) 7800t을 바닷물로 희석해 바다로 흘려보냈는데, 이는 7차 방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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