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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3곳 법적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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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거부"…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3곳 법적의무 위반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3곳이 중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반려견 유치원 64곳과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64곳 가운데 중도 환불이 불가능한 곳은 24곳(37.5%)이었고, 20곳(31.3%)은 온라인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95건 가운데 환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계약 해제와 해지' 상담이 70.6%(6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용자 300명 중 47.7%(143명)는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은 월평균 25만 원, 대형견(25kg 이상)은 34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의 18%(54명)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반려견 유치원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용을 비롯해 환불 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장기 이용 계약일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도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 또한 커졌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반려견 관련 시설 관련 불이익 사항을 개선하고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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