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 연합뉴스경찰이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B씨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생긴 상처)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11분쯤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 미화원인 B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끝내 사망했다.
사건 당일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여인숙에서 머물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전 B씨와 만나 대화하던 중에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음주와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날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