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제공지난 2년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붙잡힌 전세사기범 수십 명이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범 20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
실제 이 중 25명은 징역 10년 이상, 34명은 7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형이 선고됐다. 평균 징역 7.7년 선고로 평균 구형량(징역 11년)의 70%에 이른다.
검찰은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사건에 관해서는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 결과,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148억원의 보증금을 갈취한 인천 건축왕 사건 주범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 공범은 징역 4~13년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주범이 징역 7년으로 감형돼 상고한 상태다.
검찰은 전국 60개 전체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99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고,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수집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거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