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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아리셀 공장 화재 막는다…리튬전지, 특수가연물로 지정

사회 일반

    제2의 아리셀 공장 화재 막는다…리튬전지, 특수가연물로 지정

    범부처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 발표
    전지공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 화성=박종민 기자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 화성=박종민 기자
    지난 6월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과 같은 위험성 높은 전지공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매년 화재안전조사를 받게 된다.

    또 리튬전지 등은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리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화재 위험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전지산업 전반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폭발·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최우선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지정 시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 제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 리튬전지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한다.

    특수가연물은 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 리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 재료는 콘크리트, 벽돌 등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외벽 마감 재료로 샌드위치 패널 등 준불연재료까지 허용해 화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리셀공장에 '우수사업장' 평가를 하는 등 제 역할을 못 했다는 평가를 받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인정기준을 상향하는 등 평가 기준을 정비한다.

    전지제품 자체의 폭발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발화점이 낮은 액체 전해질 대신 발화점이 높은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과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短絡)을 방지하는 첨가제도 개발된다.

    단락은 전기회로의 절연이 잘 안돼 두 점 사이가 접속되는 것을 말하며, 리튬전지 등의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은 화재의 원인이 된다.

    리튬 등 물로 불을 끌 수 없는 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를 개발하는 한편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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