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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 일부, 대법원 상고

법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 일부, 대법원 상고

    시세조종 가담 혐의 피고인 2명
    항소심 선고 다음날 상고장 제출
    상고기한 19일까지…검찰도 검토

    도이치모터스. 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시세조종 선수로 뛴 A씨와 B씨는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포' 김모씨를 보조하고 기관 투자를 유도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했다. 2심은 A씨를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09~2012년 증권사에서 일하며 자신과 고객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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