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 제공원룸에서 성매매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30대 남성 A씨와 여성 1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올린 뒤 연락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는 식으로 총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진 원룸 2채를 범행 장소로 사용했다. 업주와 일부 여성들이 이 원룸에서 거주하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들의 명함, 사원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사이트를 폐쇄한 뒤 새로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제 입건 단계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면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학교 인근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수법으로 원룸을 임대한 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