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연합뉴스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 캠프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미신고 선거사무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이 의원 캠프의 선거사무장 A씨와 자원봉사자(미신고 선거사무원)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현금을 건넸고, 국회의원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아 22대 총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선거법은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