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무허가 세포 치료제를 제조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약 111억 원을 챙긴 유사 바이오 기업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4950만 원 상당의 시술을 무상 제공 받고 각종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맹경재(60)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8일 보건범죄단속법, 첨단바이오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사 바이오 기업 대표 A(51)씨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맹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고 A씨와 같이 업체를 운영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업체 운영자들은 의료임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 없이 111억 원 어치 세포치료제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총 675회에 걸쳐 중증 암 환자 등에게 치료제를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임상시험 승인과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효능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항암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국에 총판을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세포치료제를 판매했으며, 은밀한 범행을 위해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시술 대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사업 확장을 위해 맹 전 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맹 전 청장에게 4950만 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 제공하고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한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는 혜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들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다단계 수법으로 세포 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6월에는 맹 전 청장의 무상 시술 정황 등을 확보했다.
한편 A씨 일당은 491차례에 걸쳐 혈장 배양액 2672리터를 싱크대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있다. 혈장 배양액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 폐기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실한 바이오 기업을 가장해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을 밝혀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보건 범죄를 엄단했다"며 "향후 범죄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