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왼쪽 두 번째) 지사가 폭설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에 홍기원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이 서 있다. 경기도 제공기록적인 폭설과 관련해 연일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거듭 도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중앙정부는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정장선 평택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등과 함께 평택 진위면 하북리 비닐하우스 붕괴 현장을 찾아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가 크고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위면 하북리는 폭설로 1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 면적은 비닐하우스와 농업용 창고 등 22만 6천㎡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 평택시의 가집계 결과 시 전체적인 폭설 피해액은 농업 분야 299억 원, 축산 분야 238억 원 등 50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안성시 보개면 공장과 축사시설 붕괴 현장도 찾았다.
해당 현장은 공장건물 6153㎡가 무너지고 축사시설 15동 7110㎡이 전파됐다.
안성시는 전날까지 폭설 피해액을 350여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용인시 역시 전날 오전까지 비닐하우스 303개 농가 883동, 축사 77농가 162동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등 경기남부 3개 시는 모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도는 이들 지자체와 연계해 관련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경기도 제공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제설 작업과 응급복구, 이재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위해 301억 5천만 원의 긴급 재정지원을 결정했다. "(공공의)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는 김동연 지사의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