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내부에서 검찰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계속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먼저 신청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를 지연시키거나 뭉개는 방식으로 수사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는 것이다.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경찰이 먼저 신청했지만, 청구권이 있는 검찰이 이를 꺾고 자신들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설명이다.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첫 브리핑에서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의 주체"라고 발언한 것도 이런 상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앞에서 근무중인 장병. 연합뉴스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7일 오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8일 검찰은 이를 불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서류를 가져 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튿날인 9일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폭발한 지점이다.
검찰은 관할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기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에게만 수사권한이 있고, 당연히 압수수색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영장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미묘한 신경전은 또 있었다. 지난 6일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그런데 8일 새벽 1시 30분, 김 전 장관이 기습적으로 검찰에 출석했고, 검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은 내란죄 사건 수사권은 없지만, 주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으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 관계"라며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이기에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이 김용현 체포…경찰 부글부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처럼 12.3내란사태 관련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검·경 주도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종수 본부장은 이날 첫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줌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명확한 수사 주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을 통해서 청구가 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