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19일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지역 인근에 위치한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과 국가 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1기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해 분산에너지원과 연결된 송·배전 시설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우선 건설하며 해상풍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기존 정부안과 여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서 부족했던 부분인 국가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입장에서 전력생산지의 전력망 구축을 우선 보완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을 전원집중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전원집중지역에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향후 새만금 지역에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의 기업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직접 PPA 방식을 통해 전력 사업자와 산업단지 간 직접 전기거래도 가능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