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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발부에 관저 앞 긴장 고조…"체포하라" vs "동요 말라"

사건/사고

    尹 체포영장 발부에 관저 앞 긴장 고조…"체포하라" vs "동요 말라"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긴장 고조
    "수갑으로 尹 체포하라" vs "동요되지 마세요"
    경찰 폴리스라인 사이에 두고 언성·고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진보, 보수 단체 참가자들의 대치로 긴장감이 가득했다. 나채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진보, 보수 단체 참가자들의 대치로 긴장감이 가득했다. 나채영 기자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자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아직까지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관저 앞은 지지자들과 규탄자들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조만간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관저 앞에선 '윤석열을 거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시민들이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수갑을 가지고 와서 윤석열 체포하라"고 외쳤다.

    반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든 시민들은 "동요되지 말라",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치며 양측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긴장이 고조되자 현장 경찰은 "시위가 금지돼 있는 곳에서 구호를 외치면 불법"이라며 상황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관저를 수색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은 발부됐지만,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또 막아서면 집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호처는 이 같은 규정 등을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9조는 집단적인 경호 업무 방해가 있을 경우 경호처 소속 경호원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조본과 경호처 간 충돌 가능성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호처는 이날 영장이 발부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그런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도 전날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한다"며 "(거부 상황까지) 충분히 검토해 대비하겠다"며 체포 의지를 내비쳤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공조본은 29일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최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25일에 이어 3차 소환 조사도 불발되자 공수처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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