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31일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업무 범위와 권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3의 기관인 헌재가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로 인해 △헌법 제66조2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독립적 권한 및 통치권자로서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동 사유와 동기, 목적이 헌법수호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 역시 헌법정신과 원리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적 입장"이라며 "윤석열 개인이 아닌 후임 대통령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유감스럽게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어 부득이하게 현 단계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원의 사법개입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0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30시간 넘는 심리 끝에 이날 새벽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관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