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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앞둔 尹 탄핵심판…헌재 "변론 기일 변경 예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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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앞둔 尹 탄핵심판…헌재 "변론 기일 변경 예정은 없어"

    체포 영장 집행 중인 尹
    헌재 "변론 기일 변경 예정 없어"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논의중'
    尹 측 3일 오전 답변서 제출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 예정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수사 인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향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체포될 상황을 가정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변론 기일 등에 변경이 예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체포영장 관련해 권한쟁의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면서 "그에 대한 판단은 적법 요건 검토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체포 영장이 집행될 경우 향후 사건 처리에 대해 헌재는 "결론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그밖에 절차 관한 의견서 등을 헌재에 냈다. 국회 측도 전날 추가 답변서와 증거제출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두고는 "일단 헌재법 24조 3항에 기피신청 규정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용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황진환 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황진환 기자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헌재는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에는 각종 연구회와 심판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쟁점 정리는 물론 증거 및 증인 채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판단에 따라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수도, 변론기일을 지정해 본격 심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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