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12·3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 외 접견과 서신을 금지한 검찰의 처분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다 검찰이 일반접견 및 편지 수·발신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이미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돼 준항고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소 판사는 "기소 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91조에 따라 행한 접견금지 등 처분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다만 직권으로 "공소제기 시점부터 검사의 별도 청구에 의한 법원의 접견금지 등 결정 시점까지는 기존 처분에 의한 법률상·사실상 상태가 존속해 준항고인(김 전 장관)이 각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처분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하거나 무제한적인 접견 내지 서신수수 내지 그 시도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