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헌법재판소가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들로부터 사건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도 기록 확인을 위한 열람 신청에 나서 본격 변론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일부 회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 수사기관에 비상계엄 수사기록 등의 사본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헌재는 "(수사기관에서 온 자료의) 내용이나 분량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모두 (해당 자료에 대해) 열람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건 진행 속도가 빠르다며 "졸속 재판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 절차 진행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헌재는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접수 18일 후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5일 후였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31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와 비교할 때 특별히 빠르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탄핵심판 접수 이후 결론까지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가 연일 장외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독립적 기관으로 바깥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가 면밀히 판단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가 여당의 압박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헌재를 항의 방문한 후 해당 탄핵심판 절차 개시가 공지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