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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공장소 흉기 소지·온라인 협박글 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 소지·온라인 협박글 처벌 규정 신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행위도 불법행위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을 올린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에 난항을 겪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이런 행위를 좀 더 쉽게 처벌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나 징후를 예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마약사범 추적에도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마약 단속은 물론 배후나 총책까지 검거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도 마련한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다. 정부는 이들의 보호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범죄단체로 의율해 구속 수사하고, 스토킹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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