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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변론연기 신청 불허…추가 수사기록도 도착

헌재, 기일변경 신청 불허…이날 오후 예정대로 변론 진행
서울중앙지검서 추가로 수사기록 제출 받는 등 증거 확보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
尹 측, 조대현·정상명 등 6명 추가 선임해 대리인단 보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류영주 기자
'12·3 내란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시계는 예정대로 돌아가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추가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기일 변경 논의를 했고, 재판부에서는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며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피청구인 측에 오늘 오전에 연락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윤 대통령 측은 체포된 상태에서 변론기일 출석이 불가능해졌기에 이날 열리는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출석 없이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헌재는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 일부가 왔다"고 밝혔다.

국회 측에 따르면,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공소장 등 수사기록들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한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집행된 2차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적법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혜은, 송진호, 이동찬 변호사 등 6명에 대한 소송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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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