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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지난 22대 총선에서 정치자금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판사)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정당사무소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23일 선고했다.
 
A씨는 포항 북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계 업무를 하지 않은 B씨에게 회계 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급한 뒤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이다.
 
또,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 경비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을 어겨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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