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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사칭해 경북 포항 일대에서 탐문 수사하는 것처럼 행사한 혐의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은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3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3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모욕죄로 약식 기소돼 같은해 5월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B검사가 근무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그 무렵 형편이 어려워져 금융기관에서 채무 독촉과 채권 추심을 받게 되자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볼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고, B검사의 신분을 자신의 것처럼 내세우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검찰 마크와 B검사의 사무실 주소 등을 넣어 명함을 만들고, 신분증용 목걸이에 명함을 넣고 지난해 6월 포항 성매매집결지와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수사중인 검사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를 사칭해 수사를 하는 듯한 모습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이 범행으로 별도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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