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UAM) 기체 '버터플라이'. 한화시스템 제공 제주에서 도심항공교통(UAM)을 상용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전국 최초로 관광형 UAM을 띄우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제주도는 올 한해 미래항공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도심항공교통을 상용화하기 위한 제주만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도심항공교통 활용의 기준점을 수립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만의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육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제도에 담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지난해 시작한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조성 기본계획을 올해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정부로부터 제주가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은 올해도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왔다.
올해는 국립기상과학원과 협업해 드론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환경 분석과 도내 주요 축제 및 행사에 장기체공이 가능한 유선 드론을 배치하고, 드론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위험구간을 식별하는 등 안전 관광·레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