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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담주부터 尹 탄핵심판 '2라운드'…주2회 변론에 집중심리

주 2회 변론·집중심리 이어지며 탄핵심판 속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도 곧 결론
"싹 다 정리"…尹 위법지시 증언할 증인들 곧 헌재로
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번갈아 출석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설 연휴 다음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음 달 4일부터 주 2회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데다, 오는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되는 집중심리가 더해질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47일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2라운드'가 곧 시작된다.
 

6일부터 '집중심리'…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도 곧 결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변론준비기일 2회, 변론기일 4회를 열었다. 헌재가 지정한 추후 변론기일은 다음 달 4일(5회)과 6일(6회), 11일(7회), 13일(8회)로 4차례가 남아 있다. 오는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돼 집중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탄핵심판과 관련해 최소 6개월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2명의 퇴임이 4월 18일로 예정돼 있어, 헌재가 그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한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다음 달 3일 선고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수도 있다.
 
헌재가 2월 중으로 변론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 평의를 거쳐 선고할 경우 시간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 등을 진행한 뒤 11일 동안 평의를 거쳐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파면까지 총 91일이 걸린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결론이 났다.
 
만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재가 기각 판단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여서 곧바로 집무실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헌재는 4번의 변론기일에 심판정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CCTV를 재생하고 국회 회의록 검토 등 기본적인 서면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싹 다 정리"…尹 위법 지시 증언할 증인 줄줄이 헌재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류영주 기자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류영주 기자
가장 최근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23일에는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12·3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번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이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5회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달 3일 오후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이후 여인형 전 사령관과의 통화하기 전까지는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긴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6일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11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다음달 시작할 수도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에도 출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이 계획하던 기소 시점보다는 길게는 열흘 정도 빨랐다. 연휴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를 배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르면 2월 중순에 첫 재판이 열릴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20일 만인 지난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제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헌재법 51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라 재판부 자율 판단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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