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설 연휴 다음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음 달 4일부터 주 2회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데다, 오는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되는 집중심리가 더해질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47일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2라운드'가 곧 시작된다.
6일부터 '집중심리'…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도 곧 결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변론준비기일 2회, 변론기일 4회를 열었다. 헌재가 지정한 추후 변론기일은 다음 달 4일(5회)과 6일(6회), 11일(7회), 13일(8회)로 4차례가 남아 있다. 오는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돼 집중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탄핵심판과 관련해 최소 6개월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2명의 퇴임이 4월 18일로 예정돼 있어, 헌재가 그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한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다음 달 3일 선고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수도 있다.
헌재가 2월 중으로 변론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 평의를 거쳐 선고할 경우 시간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 등을 진행한 뒤 11일 동안 평의를 거쳐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파면까지 총 91일이 걸린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결론이 났다.
만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재가 기각 판단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여서 곧바로 집무실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헌재는 4번의 변론기일에 심판정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CCTV를 재생하고 국회 회의록 검토 등 기본적인 서면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싹 다 정리"…尹 위법 지시 증언할 증인 줄줄이 헌재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류영주 기자가장 최근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23일에는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12·3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번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이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5회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달 3일 오후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이후 여인형 전 사령관과의 통화하기 전까지는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긴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6일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11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다음달 시작할 수도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에도 출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이 계획하던 기소 시점보다는 길게는 열흘 정도 빨랐다. 연휴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를 배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르면 2월 중순에 첫 재판이 열릴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20일 만인 지난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제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헌재법 51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라 재판부 자율 판단에 따르게 된다.